트럼프 감세 법안 (OBBBA): 배당 소득에 대한 35% 보복성 원천징수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감세 법안(일명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에 배당 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주요 조항은 섹션 899입니다. 이 조항은 미국에 차별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의 투자자들에게 보복성 과세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주식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5%에서 최대 35%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차별적 세제 정책"은 주로 미국 기업이나 시민에게 불공정한 세금 부담을 부과하거나, 디지털 서비스 세금(Digital Services Taxes, DST) 및 OECD의 세금 부족 지급 규칙(Under Taxed Payment Rule, UTPR) 등과 같은 특정 세제 정책을 채택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부 내용
- 배경: 이 조항은 미국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차별적인 세제 정책을 적용하는 국가(예: 한국 등)에서 온 투자자들에게 보복성으로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미국의 세수 부족을 보완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특히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일명 "서학개미")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 영향: 현재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배당에서 지급받는 원천징수세율은 한미 조세협정에 따라 15.4% (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배당소득에 최대 3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 현황: 이 법안은 2025년 6월 기준으로 미국 하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상원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최종적으로 법안에 포함될지, 또는 수정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또한, 이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전 세계 투자자들의 미국 자산 이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별적인 세제 정책을 적용한다고 간주되는 국가들
법안과 관련된 자료 및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아래 국가들이 차별적인 세제 정책을 적용한다고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주로 디지털 서비스 세금(DST), UTPR, 또는 미국 기업에 불리한 세제 조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 프랑스: 프랑스는 3%의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부과하며, 이는 주로 미국 대형 기술 기업(예: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을 타겟으로 합니다. 이는 미국이 차별적이라고 간주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이탈리아: 프랑스와 유사한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도입했습니다.
-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도 DST를 채택하거나 검토 중입니다.
- EU 회원국 다수는 OECD의 UTPR을 채택했으며, 이는 미국 기업의 글로벌 수익에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 차별적 세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영국
- 영국은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시행 중이며, 이는 미국 기술 기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영국의 특정 IP 관련 세금(예: Diverted Profits Tax)이 차별적 세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 캐나다는 최근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도입했으며, 이는 미국이 차별적이라고 간주하는 세제 정책에 해당합니다.
한국
- 한국은 명시적으로 DST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세제 정책이 미국 기업에 불리하거나 차별적이라고 간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특정 디지털 세제 관련 논의나 높은 법인세율이 문제로 지목될 수 있습니다. X 게시물에서 한국이 불공정 국가로 거론된 점도 이를 시사합니다.
일본
- 일본은 UTPR을 채택한 국가로, 미국 기업의 해외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불공정 국가로 간주될 가능성이 언급되었습니다.
호주
- 호주는 UTPR을 채택했으며, 특정 자원 관련 세제(예: 로열티 세금)가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인도
- 인도는 디지털 서비스 세금과 유사한 세제를 운영하며, 미국 기업에 추가적인 세 부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의 특정 인증 및 세제 요구사항이 미국 수출에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지적되었습니다.
터키
- 터키는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도입했으며, 이는 미국이 차별적 세제로 간주하는 대상입니다.
차별적 세제 정책의 기준
트럼프 행정부와 법안에서 차별적 세제 정책으로 간주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디지털 서비스 세금(DST): 주로 미국 기술 기업을 타겟으로 하는 세금으로,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이 대표적.
- UTPR(세금 부족 지급 규칙): OECD의 글로벌 최소 과세(Pillar 2) 프레임워크의 일환으로, EU, 한국, 일본, 호주 등이 채택. 이는 미국 기업의 글로벌 수익에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 차별적이라고 간주됨.
- 외국 영토 밖 세금(Extraterritorial Taxes): 미국 기업의 해외 활동에 부과되는 세금, 예를 들어 독일의 IP 관련 세금이나 호주의 로열티 세금.
- 불공정 무역 관행: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예: 높은 무역 적자)이나 미국 기업에 불리한 세제 정책(예: 인도의 인증 요구사항).
미국의 판단 과정
- 재무부의 역할: 섹션 899에 따라 미국 재무부 장관이 "차별적 세제 정책"을 부과하는 국가를 지정합니다. 이 과정은 2025년 4월 1일까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트럼프의 행정명령(2025년 1월 20일 발효)에 따라 진행됩니다.
- 행정명령: 트럼프는 2025년 2월 21일 추가 행정명령을 통해 재무부, 상무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외국 세제의 차별 여부를 조사하도록 지시했으며, 결과는 2025년 3월 21일까지 보고됩니다.
한국 투자자에 대한 시사점
한국이 차별적 세제 국가로 지정될 경우, 한국 투자자의 미국 주식 배당소득에 최대 35%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한미 조세협정에 따른 15.4% 세율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한국 투자자(특히 "서학개미")의 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 내 투자자에 대한 영향
1) 직접적인 배당소득세율 변화 여부
- 현재 미국 내 투자자의 배당소득세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배당(Qualified Dividends)의 경우 연방 소득세율에 따라 0%, 15%, 또는 20%로 과세됩니다 (2025년 기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름). 섹션 899는 외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성 원천징수세율(최대 35%)을 다루므로, 미국 내 투자자의 배당소득세율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다만, 트럼프 감세 법안 전체에는 개인 소득세율 구조를 조정하거나 유지하는 방안 (예: 최고 세율 37% 유지)이 포함되어 있어, 배당소득세가 소득세율에 연동되는 미국 내 투자자의 세 부담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간접적인 영향
- 시장 영향: 섹션 899가 외국 투자자들에게 높은 원천징수세(최대 35%)를 부과하면, 외국 자본의 미국 주식시장 이탈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 가격 변동성 증가나 시장 유동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미국 내 투자자들도 이러한 시장 변화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수 및 경제 정책: 감세 법안으로 인해 법인세율(21%에서 15%로 인하) 등 세수 감소가 발생하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형태의 세금 조정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나 기타 세율 조정이 제안될 경우, 미국 내 투자자들에게도 추가적인 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미국 내 투자자의 배당소득세 현황
- 미국 내 투자자는 배당소득에 대해 이미 한미 조세협정과 같은 국제 조세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연방 소득세율과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순투자소득세(Net Investment Income Tax, NIIT) 3.8%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고소득자의 경우).
- 트럼프 감세 법안에서 배당소득세율 자체를 미국 내 투자자에게 별도로 변경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고려사항
- 이 법안은 트럼프의 전반적인 감세 정책(예: 법인세율 21%에서 15%로 인하,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 37% 유지 등)의 일환으로, 세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특정 외국 투자자들에게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배당소득세 부담 증가 외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누진세율 적용)와 맞물려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트럼프 감세 법안에 배당소득세를 최대 35%로 인상할 수 있는 조항(섹션 899)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미국에 차별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의 투자자들을 겨냥한 보복성 과세 조치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아직 상원 통과 및 최종 확정 단계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실제 시행 여부와 세부 내용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하려면 미국 의회나 관련 금융 뉴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습니다.